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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G전자, LG휘센 시스템에어컨 소비전력 ‘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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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79회 작성일 20-05-1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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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전력 허위 기재…“국내 최고 수준 전기료 절감효과” 광고
가정용 대용량 실제 소비전력, 카탈로그 표시보다 1.67㎾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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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LG휘센 시스템에어컨 소비전력을 거짓으로 표기하고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LG전자가 소비전력을 허위로 기재해 대단지 신축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제시한 카탈로그.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LG전자가 수년간 가정용 시스템에어컨인 ‘LG휘센’의 전력 소비량을 실제보다 훨씬 낮게 거짓 표기해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LG휘센 가정용 대용량 에어컨의 경우 설치제품에 표기된 실제 소비전력량은 홍보용 카탈로그 표시 소비전력량보다 무려 1.67㎾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최대 가전제품 전문 대기업 LG전자가 에어컨 소비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소비전력을 속여서 기재하고, ‘국내 최고수준의 전기료 절감효과를 경험해 보라’며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다.

8일 LG전자와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LG전자는 ‘LG휘센 시스템에어컨’을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해 대리점과 매장에 배포한 카탈로그에서 주요 모델의 시간당 소비전력량을 실제보다 최소 0.25㎾에서 최대 1.67㎾ 낮게 표기했다.

특히 정격냉방용량(실외기용량) 17㎾인 LG휘센 모델명 ‘RPUQ0601S2R’의 경우, 에너지관리공단이 승인해 제품에 표기된 실제 소비전력량은 홍보용 카탈로그 표시 소비전력량보다 1.67㎾ 더 높았다.

정격냉방용량이 14.5㎾인 LG휘센 모델명 ‘RPUQ0501S2R’은 제품 판매용 카탈로그에 ‘소비전력 3.52㎾’라고 표기했으나, 실제 제품의 소비전력량은 4.32㎾로 0.8㎾ 더 높았다. 이 모델의 에너지관리공단 승인 실제 판매제품 소비전력량은 4.32㎾임에도 카탈로그에 3.52㎾라고 0.8㎾ 더 낮은 것처럼 허위로 표시한 것이다.

또 정격냉방용량 11㎾ 모델인 ‘RPUQ0401S2R’은 카탈로그에서 시간당 소비전력량을 2.62㎾라고 표기했으나, 실제 제품의 소비전력은 3.11㎾로 시간당 0.49㎾의 전기를 더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격냉방용량 9.2㎾ 모델인 ‘RPUQ0301S2R’의 경우 카탈로그 소비전력량이 1.98㎾이었으나 실제 제품은 2.54㎾로 0.56㎾ 더 높았다. 냉방용량 7.2㎾인 ‘RPUQ0251S2R’ 모델 실제 제품의 소비전력량은 2.05㎾로 카탈로그 표기 1.80㎾보다 시간당 0.25㎾ 더 높았다.



LG전자가 LG휘센 시스템에어컨 소비전력을 허위로 기재해 배포한 일반 소비자 판매용 카탈로그.



LG전자는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카탈로그에서 LG휘센 주요 제품의 소비전력량을 속인 것에 그치지 않고, 대단지 아파트에 설치하기 위해 제시한 ‘옵션 카탈로그’에도 허위표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림산업이 건설한 1만1000여 세대의 서울 동작구 ‘아크로리버하임’에 설치된 LG휘센 시스템에어컨 정격냉방용량 11㎾ 모델 ‘RPUQ0401S2R’의 경우, 옵션 카탈로그에서는 시간당 소비전력량이 2.68㎾라고 제시했으나 실제 납품된 제품의 소비전력량은 0.43㎾ 더 높은 3.11㎾였다.

LG전자는 정격냉방용량 11㎾ ‘RPUQ0401S2R’ 동일 모델임에도 대림산업의 아크로리버하임 옵션 판매용 카탈로그에서는 소비전력을 2.68㎾로 제시하고, 일반 소비자용 카탈로그에서는 소비전력을 2.62㎾로 표시하는 등 상황에 따라 수치를 조작해 속이는 행태를 보였다.

LG전자가 소비전력을 거짓으로 표기해 옵션 카탈로그를 제출한 뒤 제시한 소비전력량보다 더 많이 전기를 소비하는 제품을 납품한 곳은 아크로리버하임 외에도 ‘e편한세상 독산더타워’, ‘e편한세상 춘천한숲시티’ 등이다.

지난해 9월 4900여 세대가 입주한 서울 강동구 ‘고덕그라시움’에 공급된 LG휘센 시스템에어컨도 ‘옵션 카탈로그’에 표기된 소비전력과 실제 납품된 제품의 소비전력이 큰 차이를 보였다.

LG전자는 정격냉방용량(실외기용량) 9.2㎾, 11㎾, 14.5㎾인 세 개 모델을 공급하면서 제품별 소비전력이 각각 2.03㎾, 2.68㎾, 3.58㎾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공급한 제품의 실제 시간당 소비전력은 각각 2.54㎾(0.51㎾↑), 3.11㎾(0.43㎾↑), 4.32㎾(0.74㎾↑)로 확인됐다.

LG전자는 ‘고덕그라시움’ 입주자들에게 제시한 카탈로그에서 자사 제품의 소비전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 외에도 실제로는 열세임에도 납품되지 않는 타사의 구형 모델과 비교해 전기 소비가 더 적은 것처럼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LG전자는 2017년 10월 ‘고덕그라시움’ 분양 옵션 카탈로그에서 제시한 에어컨 모델보다 더 개선하고 효율을 높인 모델을 최종 공급했으나, 이 모델들 역시 당초 카탈로그 표기 소비전력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LG전자가 '고덕그라시움' 입주 세대에 설치한 LG휘센 시스템에어컨의 실제 소비전력. 카탈로그 표기 소비전력과 제품에 부착된 표시의 소비전력이 크게 다르다.



이에 따라 LG전자가 카탈로그에 허위로 표기한 소비전력을 믿고 LG휘센 시스템에어컨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수십만원의 전기요금을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예컨대 정격냉방용량이 14.5㎾인 LG휘센 모델명 ‘RPUQ0501S2R’ 제품을 설치한 ‘고덕그라시움’ A입주자가 LG전자의 허위 표기 소비전력 3.58㎾을 믿고 하루 4시간씩 30일 동안 가동해 월평균 500㎾의 전기를 사용했을 경우 전기요금은 8만2700원이다.

그러나 공급된 동일 모델 에어컨의 실제 소비전력이 4.32㎾이기 때문에 A입주자는 시간당 0.74㎾의 전기를 더 쓰게 되고, 월간으로는 88.8㎾를 더 사용하게 돼 월 전기요금 10만4520원을 내야 한다.

이 경우 한 달 추가 전기요금은 2만1820원(10만4520원-8만2700원), 여름 3개월 동안 추가 전기요금은 6만5460원이 된다. 10년 동안 사용한다고 치면 A입주자는 LG전자의 허위 소비전력을 믿고 LG휘센 ‘RPUQ0501S2R’ 제품을 설치했다가 총 65만4600원의 전기요금을 더 내게 되는 셈이다.

또 정격냉방용량 11㎾ 모델인 ‘RPUQ0401S2R’ LG휘센 에어컨을 사용하는 ‘아크로리버하임’ B입주자는 하루 4시간씩 30일 동안 가동하고 월평균 소비전력 500㎾(전기요금 8만2700원)를 기준으로 할 때 소비전력 2.68㎾로 허위 표기된 LG전자 에어컨을 가동함으로써 실제로는 시간당 0.43㎾를 더 쓰게 된다.

월간으로는 51.6㎾의 전기를 더 사용하게 돼 월 전기요금은 9만5440원을 내야 한다. 이 경우 한 달 추가 전기요금은 1만2740원(9만5440원-8만2700원), 여름 3개월 동안 추가 전기요금은 3만8220원이다. 10년 동안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B입주자는 LG전자의 허위 소비전력을 믿고 LG휘센 ‘RPUQ0401S2R’ 제품을 설치했다가 총 38만2200원의 전기요금을 더 부담한다.



LG휘센 시스템에어컨 허위 표기 소비전력과 실제 공급된 제품의 소비전력 차이에 따른 추가 부담 전기요금.



LG전자는 “국내 최고 수준의 효율로 전기요금을 아껴주는 LG휘센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하면 전기요금 걱정할 필요 없이 다른 가전제품도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해왔으나 거짓으로 포장된 허위·과장이었고 ‘공염불’이었던 셈이다.

LG전자는 그동안 자사의 시스템에어컨을 광고하기 위해 아래 문구들을 사용해 왔다.

‘국내 최고 수준의 효율로 전기요금을 아껴주는 LG휘센’, ‘몇 대를 설치해도 전기료 걱정이 필요 없습니다’, ‘초절전 LG휘센 시스템에어컨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전기료 절감 효과를 경험해 보세요’, ‘전기요금 하나만 봐도 시스템에어컨은 역시 LG휘센’, ‘LG휘센 시스템에어컨 선택하시고 전기요금 알뜰하게 절약하세요’, ‘집 안의 다른 가전제품도 사용하고 누진세까지 생각하면 전기요금 차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이와 관련,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LG전자의 시스템에어컨의 실제 소비전력을 표기하는 제품기술자료는 KS규격 공인시험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시험성적서를 심사해 인증한 것”이라면서 “소비전력을 허위로 기재해 광고한 것이 확인되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시정조치 및 행정조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한 유통전문가는 “허위기재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부당광고 및 불공정거래 행위로 LG전자가 처벌받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공정위의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부과, 추가부담 전기요금 보상 등의 조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G전자 관계자는 LG휘센 시스템에어컨 소비전력 허위 표기와 관련해 “2018년 말에 해당 제품들이 에너지효율을 등록해야 하는 품목에 포함되면서 제품 외관의 라벨 등에는 변경된 효율을 표기했다"면서 "다만 매장에 배부한 브로셔에는 변경된 효율을 반영하지 않은 착오가 발견돼 최근에 수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출처 : 베이비타임즈(http://www.baby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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